양도소득세와 토지수용 시 신경써야할 점

양도소득세와 토지수용 시 신경 써야 할 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에 속하고 절세 방법이나 비과세 방법이 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을 팔 때도 집값이 올랐다면 당연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에 집값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계산

모든 사람은 국가에서 법으로 고시하고 있는 자산을 획득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간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에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와 건물뿐 아니라 각종 부동산과 주식도 포함이 되며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상대로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들

또한 투자를 할 때는 투자 기간을 단기로 할지 혹은 장기로 하게 될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짧은 때는 법인의 명의를 활용하는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3년보다는 2년 이내에 이를 정리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를 2년 이내에 다시 되팔게 되면 적용되는 토지 양도소득세는 55%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11%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토지양도소득세

사업자가 5년 이상 어린이 집으로 활용한 주거 시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고 활용을 하면 뜻밖의 징세를 피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2채였을 때 3 채였을 때 또 그 이상이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외에도 이 양도소득세 명칭 또한 금융투자소득이라고 정하고 20%의 세금과 주민세 2%가 더해져 총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공모주 투자 역시 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세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투자로 재테크를 하는 분들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잔금 일을 2년경과 이후로 잡는 것이 일반세율로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또 이 시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실수가 발생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더 알아보면 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실제 경작을 하였는지 안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지역, 지구 등 지정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를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로 영농에 종사할 경우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세금

비과세 요건 중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제한인데 2년은 어떤 것을 기준하여 설정이 되는 것인지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 날을 취득일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양도소득세와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신경 써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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