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차익 세금 얼마나 될까!

규모의 주식 매매차익 세금

주식 매매 차익 세금은 보유했던 주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 낮아져서 기존에는 1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3억만 보유하고 있었도 대주주가 되는데 단일 종목당 10억 원이 넘거나 지분율 1%를 넘게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했지만 그 기준이 3억 원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3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33% 부과됩니다.

 

주식 매매차익 세금

주식 매매차익 세금 관련하여 최근 들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은행에 돈을 적금해도 거의 원본만 되찾는 수준의 이율이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주식으로 가고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식을 시작하다 보면 주식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전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세금이라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매매차익 세금

확실히 기존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았고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주식을 했던 분들은 당연히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으면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이 내라 라는 정부의 취지와 맞을 정도로 주식으로 인해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세율도 달라져서 확실히 세금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식 매매차익 세금

주식 세금 중 배당소득세라고 불리는 배당세가 있는데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일정 비율로 기업에서 배당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기업마다 배당률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하고 주식 보유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는데 지방세를 포함하여 배당세를 약 15.4% 원천징수를 합니다.

 

해외 주식 수익 세금

현행 해외주식투자는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했고 거래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스스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식 매매차익 세금

주식 매매차익을 주식세금이라고 불리는데 주식상품이나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면 2023년부터는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만 과세가 되고 손실을 5년 동안 이월해 공제가 되고 세율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은 25%의 세금이 붙어서 생각보다 세율이 높은 편이라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식 매매차익 세금

대주주 과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누구나 내는 것은 아니고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이 과세대상이었고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1%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재주 주로 해당되고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주식 매매차익 세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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