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가능한일 연말정산, 홈택스를 통한 돈벌기

집에서가능한일 연말정산 홈택스를 통한 돈벌기는, 집에서가능한일 이지만 머리도 아프고 귀찮습니다. 아시지만 연말 정산은, 매월 일정하게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세액에서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과 정산된 금액을 비교하여 더 낸 세금을 환급 받거나 모자라는 세금은 더 내야하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마다 돌아오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재태크의 기본이며, 돈이 되는 일입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근로자라면, 그런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을 전부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나라의 세금도 확보해야하니, 그중 일부만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모든 근로자분들이 돌려받을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집에서가능한 일인데도, 환급에 필요한 내용을 잘 모르거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연말 정산을 통한 돈벌기도, 집에서가능한일이며, 연례행사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해마다 변하는 세법은, 영수증을 챙겨가며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는 근로자들의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게 합니다. 근로자들의 세금부담 경감 세법은 사업연도 중임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의 한도액을 늘리거나, 공제 항목을 늘리기도하며, 세법은 수시로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적용받도록 해야 합니다. 집에서가능한일이며, 돈되는 일이니 공부도 해야합니다.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에 관련된 서류나 영수증을 챙기는데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귀속 연말 정산부터는 관련 서류들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보관하고있는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나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가입비등의 지출 내역을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통보하기에 제외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 챙겼지만 그중 빠진 항목이 나왔다면, 차후에, 경정청구 를 통해서, 다시 환급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저런 쉽지 않은 절차가 있어서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으니, 달라진 세법이나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미리 숙지하고,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여 한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가능한일 월세세액 공제나, 기부금공제등에 관련되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귀찮지만 돈이되는 연말정산은, 빠짐없이 환급받기 위해서는 공제 받을수 있는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잘 챙겨야 합니다. 이런 것은, 집에서가능한일입니다.

 


올해(2016년 귀속소득) 부터는 연말정산에서 고액기부금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종전까지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집에서가능한일,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공제받을 때 적용되던 까다로운 나이요건이 없어지고 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나이 요건이 폐지되어 많은 사람드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0세 이하의 자녀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근로자인 부모가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어났네요. 감면 대상은,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며, 장애인등이 포함됩니다. 이것도 집에서가능한일입니다.

 


집에서가능한일,집을 마련하기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무주택확인서 제출시한도 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2월말까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7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부은 돈중,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고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기한도 2018년말까지로 연장되면서 중소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해주는 혜택도 계속유지 된다고 합니다.

 


집에서가능한일로 편하게 바뀐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는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또, 부양가족이 세액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동의가 가능하게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중이라도 연말정산에대해 궁금한 부분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도 됩니다. 이것도, 편하게 집에서가능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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